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영아 수당이 신설되고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가
개정이 되면서 달라진 점들이 있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출산하자마자 알려주는 곳이 없어, 이곳저곳 찾아보느라 고생했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21년까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으로 1년 더 확대되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받는 분들은 변함이 없는데요.
단지만 7세 이상이어서 못 받던 분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겠죠.
신청방법은 출생 신고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생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될 때까지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아 수당 & 양육수당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신설된 수당인데요.
영아 수당이 생긴 이유는 아동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금액은 아동당 매월 3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2022년 3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5만 원씩 2025년(50만 원 예정)까지 인상할 예정이라니
임신 계획이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거 같습니다.
양육수당은 2021년 이전 출생아들이 받던 제도인데요.
양육수당이 영아 수당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 같아요.
정리하자면 2022년 출상 아부터는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에 지급받아왔던 양육수당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으로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의 공통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로 보육시설을 등록하면 보육시설비를 지원받는 대신 영아 수당&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정리
아동수당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0~86개월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조건 없이 무조건 대상입니다.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들에게 23개월까지 월 30만 원 지급
양육수당은 2022년 이전 출생아들에게 0~11개월(20만 원), 12~23개월(15만 원), 24개월~86개월(10만 원) 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영아 수당&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2022년 기준 |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0~11개월 | 월 10만원 | 월 30만원 | 소급적용 안됨 |
12~23개월 | |||
24~35개월 | x | 월 10만원 | |
36~84개월 | |||
85~8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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